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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 ”의정부 국제테니스장 전면 취소하라“
  2020-12-24 14:18:42 입력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국제테니스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운 안창희 김규봉)은 12월23일 논평을 내고 “의정부시는 도시공원 없애는 국제테니스장을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의정부시는 전국 최대 쓰레기산을 치운 자리에 467억원을 들여 국제테니스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청와대 청원 등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대를 받았다”며 “하지만 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부 수정하여 중앙정부에 올렸으나 11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다목적 스포츠파크로 이름을 바꿔 당초 18면에서 8면으로 축소하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지 직선거리 500m, 도보 20분 거리에 있는 송산배수지 체육시설에는 이미 실내외 8면의 테니스코트가 존재한다. 특정 종목 시설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련은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체육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다”며 “의정부시에 시민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은 활기체육공원과 라과디아체육공원 두 개뿐이다. 그중 하나인 라과디아체육공원은 이미 아파트 부지로 변경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련은 “의정부시 발표에 의하면 의정부 공원면적은 1인당 7.5㎡로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한다. 하지만 녹지, 유원지, 개발제한구역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도시공원 면적은 2018년 현재 2,124,114㎡로 인구 1인당 4.75㎡뿐으로 법적 기준치 6㎡에 한참 모자란다”며 “아파트 부지로 매각한 라과디아체육공원과 GTX 환승역으로 준비 중인 역전근린공원을 제외하고 나면 4.75㎡로 더욱 협소해진다. 거기에 직동근린공원 일부 부지를 바둑경기장 목적으로 한국기원에 무상 제공한다는 계획도 변경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환경련은 “의정부시의 도시공원 축소계획은 2035년 도시기본계획과 배치된다. 의정부시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1인당 공원면적을 11.7㎡/인으로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며 “반복되는 공원 제척 와중에 어떻게 도시공원 확대를 보여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시지역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도시공원은 거주지 인근에 있어야 시민의 활발한 이용이 가능하다”며 “의정부시는 특정 종목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시민이 이용해야 할 공원을 줄이는 것을 중단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2020-12-24 15:50:5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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