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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관내 특정 환경업체의 부실한 시설운영을 ‘솜방망이’ 수준으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8년 7월 상패동 소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부림텍을 점검하여 폐기물 투입구 개방 및 악취저감시설 미가동 등 부실운영 상태를 적발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얼마 뒤 ‘부림텍은 과거에 같은 사례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주고 영업을 계속하게 했다. 과징금도 기준상 2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으로 감경해줬다.
2018년 9월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부림텍의 세정펌프 미가동을 적발하고 동두천시에 통지했다.
이에 동두천시는 부림텍에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500만원,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가 영업정지 건은 뒤늦은 2019년 1월 취소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동두천시는 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환경위반업소’ 명단에 부림텍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을 누락하고 있다. 이 곳에는 업체명, 처분일, 행정처분명, 지적사항이 공개된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12월15일 “과징금 감경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따른 것이며, 영업정지 취소는 부림텍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홈페이지 미공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그동안 부림텍과 ‘맞춤형’ 수의계약을 통해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맡겼다.
정식 계약도 하지 않고 부림텍에서 발생하는 1일 40여톤 가량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시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값싸게 처리해주는 등 특혜 논란을 빚었다.
부림텍은 2019년 7월 동두천시의 제39호 착한일터로 선정된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