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응모한 노동자 10명이 최종 면접에서 확정된 이후 현장점검을 위한 교육 등을 받았다. 산업안전공단과 서울시에서도 이름은 달라도 같은 취지의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기도노동안전지킴이는 건설현장의 추락, 낙하, 전도. 화재 등 각종 유형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물적상태 및 안전작업방법 실시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고 계도하는 역할을 한다. 사고는 불안전한 물적 상태와 행동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공사현장 확인은 지자체의 인·허가 대장 등을 통하거나 관내 지역에서 눈에 띄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담당지역 공사 분포도를 보면 양주시는 회천지구인 덕계역 부근, 옥정신도시, 남양주시는 별내동, 다산동, 오남진접 등이 공사 밀집지역이다.(이 지역은 내년 개통예정인 4호선 연장구간의 영향이 상당한 것 같다.)
인접한 의정부시의 공사현장도 있지만, 대상지역이 아니라서 다소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10개 시를 선정한 근거는 공사현황이나 전년도 재해율 등을 반영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을 방문해서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공사개요판이나 건축허가서 등이다. 이 표지판을 통해서 공사규모와 용도, 시공사, 공사 기간 등 정보를 확인하는데 간혹 아예 명찰(?)을 게시하지 않는 현장 때문에 난감한 적이 더러 있었다.
현장사무실을 방문해서 경기도노동안전지킴이의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점검에 협조를 당부한다. 대부분 현장소장이나 관리자들은 협조적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었다. “어제 안전공단에서 다녀갔는데 또 왔냐?”, “왜 사전에 연락도 없이 오느냐?”고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드물게는 아예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의 홍보가 일정 정도 된 탓인지 초창기와 달리 거부하는 현장은 거의 없다.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총괄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이면 안전에만 전념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해야 한다. 2020년 7월부터는 100억원 이상으로 강화되었고, 점차적으로 강화되어 2023년에는 그 기준이 50억원 이상 공사에도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건설업 특성상 여러 분야의 하도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안전에는 원청, 하청의 구별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 안전을 위해서는 도·수급인 관계자들의 소통과 협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건설업에만 존재하는 노사협의체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반면, 전담안전관리자도 총괄안전관리자도 없는 20억원 이하 소형 소규모 현장의 모습은 안전보건 조치 및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 많다. 공사비 10억원 내외의 근린생활시설 혹은 4층 내외의 다가구주택 신축현장에서 확인된 위험한 모습을 살펴본다.
건설업 사고의 압도적 재해 유형은 추락(떨어짐)이다. 추락 발생의 원인은 작업발판 불량,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정리정돈 불량 등이다. 철근을 엮고 거푸집 조성이나 외벽 작업 등 추락이나 전도 위험이 있는 곳에서의 안전한 발판 확보는 가장 중요하다. 발판이 불안한 곳에는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을 위한 부착설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작업발판과 승하강 통로로서 벽면 작업 등을 위한 비계 설치와 관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벽이음을 하지 않아 비계 전체가 흔들리는 현장도 있었다. 용접시 방화조치(소화기 비치, 불티방지 방화포 등) 및 감전위험 방지를 위한 절연장갑 착용도 기본적인 자세다. 공사 중인 건물 내부는 대부분 먼지투성이다. 이런 곳에서는 최소한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일반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하다.
크레인으로 화물 양중시 인양물이 작업자들의 머리 위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유도 로프를 사용해서 화물의 흔들림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백호의 버킷에 분할 핀을 끼우는 것은 안전의 상식이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끼우지 않아 위험을 방치한다. 사다리는 불가피할 때 2인1조로 사용하나 사용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 건설현장의 모습이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전모 착용이다. 대규모 건설현장은 안전모 미착용은 출입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