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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성 중인 노조 강제해산 시도하고 물리력 행사로 부상자 발생시킨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한다!
  2020-12-02 17:56:14 입력

12월1일 오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노조) 농성 현장에서 교육청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노조 측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공무직본부에서는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전국 광역시·도교육청에서 동시다발적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역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과 농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새벽 5시부터 교육청 관계자를 동원, 교육청 입구를 봉쇄하고 노조의 진입을 막았으며, 기자회견 후 농성 준비 과정에서도 이를 방해하는 물리력을 행사해 결국 노조 측 부상자를 발생케 하였다.

교육청의 불통과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해산 시도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이날 노조에서는 교육청 청사 안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노숙 농성을 선포하고 현관에서 농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대체 무엇이 두려워 교육청은 물리력까지 동원해 막으려 한 것인가?

또 노조가 12월 추운 겨울에 차디찬 교육청 현관 바닥에 앉을 때까지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화의 의지가 없이 불통으로 사태를 방관한 것도 모자라 영하의 날씨에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노동자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을 시도한 교육청을 강하게 규탄한다.

노조의 차별 해소 요구 핵심은 복리후생의 차별 해소다. 현재 교육청 내 비정규직은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복리후생적 금품에서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청의 결단이 필요하다. 교육청은 하루 빨리 노조의 농성을 끝내고 교육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하루 빨리 노조와 협상에 나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한다. 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교육청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노조와의 대화에 임하는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이번 교육공무직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불합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0년 12월1일
정의당 경기도당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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