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민선기)은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1996년생 병역의무자 123명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체류 하고자 하는 경우 25세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해당되는 사람은 내년 1월 15일까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에서는 국외이주자의 경우 영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그 국가에 계속거주 하거나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 국외이주 사실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최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주고 있다.
국외체재 목적별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http://www.mma.go.kr)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목적으로 해외거주 중인 사람은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허가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