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상운과 한영택시 노동자들이 12월2일 양주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주 처벌 및 양주시장 규탄’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양주상운·한영택시 문제해결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본부장 조병근)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있으나 7원, 10원 등 말도 안되는 월급으로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부당해고까지 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양주시청이 민원을 접수한 지 80일이 넘도록 사업주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양주상운·한영택시는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양주 관내 택시회사로,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두차례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9월8일 양주시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지난 8월 단체협약 위반 등으로 고발된 사업주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도 불복해 항고한 상황이다.
대책위는 “지역유지인 사업주를 눈감아 주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양주·한영택시 사업주에 대한 즉각적인 처분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징계 및 시장 퇴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택시노조 등은 12월11일 시청 앞에서 연대집회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