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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지킴이는 왜 필요한가?
최종진 경기도노동안전지킴이(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2020-11-13 15:31:34 입력

지킴이의 사전적 의미는 마을, 공동구역을 지켜주는 신이다. 안전지킴이는 위험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수많은 분야에서 지킴이들이 활동하고 있다. 국립공원 산불지킴이, 여성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등 대상과 영역도 매우 다양하다.

지킴이의 영역이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가 방치되거나 혹은 소홀하게 취급되던 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지킴이 제도가 확대 정착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2014년 4.16 대참사, 청년노동자 구의역 김군 사건, 비정규노동자 김용균 등 최근 수년간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빠지게 한 사건의 이면에는 ‘사람보다 돈이 먼저’라는 자본의 논리가 켜켜이 쌓여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의 반증이다. 이러한 일련의 충격은 사회적으로 반성과 함께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의 확산 및 산업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2020년 1월에는 소위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큰 폭으로 개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실제 사고가 얼마나 감소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 개정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부단한 실천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법은 개정되고 있지만 여전이 대형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2020년 4월에 시작한 경기도노동안전지킴이 도입 취지는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현재 권역별 도내 10개 시(수원, 화성, 김포, 부천, 시흥, 안산,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에서 10명의 지킴이들이 활동하고 있다. 필자는 양주시와 남양주시를 담당하고 있다.

사실 노동현장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은 건설업 분야이고, 건설업 중에서도 약 70% 이상은 안전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이다. 따라서 이 소규모 건설현장이 주 점검대상이다. 물론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이나 공장 및 창고시설 신축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경기도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연초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19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노동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무려 116명이 감소했고, 1999년 사고·사망자 통계 시작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라며 나름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었다. 감소 원인으로는 ‘민간부문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 감독,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관계기관과 유기적 결합을 추진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분석에 일단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필자는 여전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의구심을 가지게 된 첫 사고가 4월30일 경기도 이천의 폭발 대참사였다. 이 사고는 10년 전에도 있었던 사고의 판박이이자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였다. 또한 7월의 용인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고를 보면 고용노동부의 2019년 감소 원인 분석, 민간부문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밀접 현장 확인 관리가 재해율 감소를 가져왔다고 하는 분석이 다소 민망해진다.

2020년 상반기 사고·사망자 수를 보면 어쩌면 재해율이 2019년을 앞지를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건 나만이 아닐 것이다. 필자는 경기도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인간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운동이라 생각하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해왔고, 그러한 활동의 연장으로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취지는 노동안전지킴이의 필요성과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하자는 목적이다.

 

2020-11-13 15:45:10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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