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원은 11월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어수로 도로확장사업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주민숙원사업으로 2018년 5월 시작된 어수로 도로확장사업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주민들의 기대 속에 공정률 41%, 보상율 92%를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며 “그러나 최근 토지 수용과 보상 과정에서 시의 정보 제공이 소홀한 탓에 시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르면, 소유 부동산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시는 이를 알리지 않아 주민들이 취득세 면제 기회를 박탈당하고 적지 않은 금전 피해를 입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해 줄 것인지 검토하여 실행하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으로 시민들이 공정한 법 집행에 수긍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