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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문제로 동두천시와 싸우고 있는 문제의 땅. |
6.25 전쟁 때부터 자연발생 도로로 사용해오던 동두천시 보산동 435-2번지 토지(848㎡, 헬기장 앞)에 대한 보상가액을 놓고 시와 토지주가 대립해 동네 주민들이 도로통행과 도시가스관 설치, 수도 노후관 교체를 할 수 없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문제의 땅은 현재 절반이 보도로, 나머지 절반은 주차장으로 수십년간 사용해오면서 시는 매월 55만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왔다.
토지주 원모씨에 따르면 “1980년대경 동두천시가 무단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고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해왔고, 2003년경 협의보상 취득시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부당이득금 판결문대로 도로와 잡종지로 터무니없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엄연히 내 땅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바 없는 동두천시가 이제 와서 도로라고 주장하며 도로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주겠다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수십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해왔고, 현황 도로로 판결 받은 바 있어 도로보상법에 따라 보상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밝히는 등 토지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의 땅은 지난 97년 원씨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으며, 2005년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까지 승소해 지난 11월7일 파이프로 경계표시 공사를 하자, 통행제한까지 가중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경계공사를 지켜보던 한 주민은 “그동안 도로로 사용해 온 땅이 보상문제로 가스관 설치를 못하고 도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가 앞부분을 가리는 등 생활불편은 물론 생계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하루 빨리 시와 토지주가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동두천시는 의정부법원의 인도집행 결정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토지사용료 지급을 중단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했다.
아울러 동두천시는 감정평가에서 잡종지와 도로보상을 적용한 결과 3억8천만원의 보상가격이 책정되었으며 현행 도로보상법에 따라 보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토지주는 전체 토지를 잡종지로 평가해 보상할 것을 요구하며 파이프와 천으로 경계를 표시해 놓고 맞서고 있다.
이에 동두천시는 도로교통방해죄로 원씨를 고발하기 위해 법적 준비를 하고 있어 당분간 주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