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7.05 (토)
 
Home > 사회/교육 > 초점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본지 상대로 한 1심 재판 종결
법원, 문제 삼은 기사 4건 중 3건은 “문제 없다”, 1건은 “허위사실”
  2020-09-23 13:21:55 입력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본지가 보도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기사 삭제 및 3천만원이나 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1심 재판이 최용덕 시장의 일부 승소로 끝났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하헌우)는 9월18일 최 시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최 시장이 문제 삼은 기사는 ▲2019년 5월10일자 <최용덕 시장, “의회가 초등 수준” 발언 논란> ▲2019년 3월28일자 <최용덕 시장 공약 1호, 산으로 간다> ▲2019년 3월29일자 <‘근시안’ 동두천시, 멀리 보자> ▲2019년 4월2일자 <민주당 모임 불참···최용덕 ‘불편한 심기?’> 등 4건으로, 4건 기사 각각의 삭제 및 각각의 기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9월23일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최용덕 시장, “의회가 초등 수준” 발언 논란> 기사는 “소명이 안된다”며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다른 기사 3건은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기사 삭제 청구에 대해서도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최 시장은 2019년 5월31일 4건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며 3천만원짜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언론중재위는 6월13일 ‘초등 수준’ 발언 녹음 파일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최 시장에게 300만원을 주라고 직권조정했다.

그러나 본지는 6월24일 취재(보도) 과정의 ‘공익적 정당성’ 및 ‘표현의 자유’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동두천시는 7월17일 최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본지 기사 모두(수십여건 추정)를 삭제하면 재판을 걸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무리한 제안이라고 판단한 본지가 이를 거부하자, 동두천시는 재판을 건 기사 4건 중 <최용덕 시장, “의회가 초등 수준” 발언 논란> 1건 외에 <비서실장 월평균 초과근무 155시간> 등 총 2건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역시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동두천시는 시청 주재기자 등 여러 인맥을 동원해 기사 2건만 삭제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 

본지가 2019년 7월26일 오전 9시30분경 기사 2건을 삭제하자, 최 시장은 당일 오후 미리 준비해 둔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여 재판이 시작됐다.

2020년 6월5일 ‘의회가 초등 수준’ 기사와 관련해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최 시장 변호인은 A씨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B기획감사담당관이 의회사무과 직원들 앞에서 ‘의정질문 내용을 보면 초등 수준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지요?”라고 물어보기도 했다.

2020년 7월3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최 시장 변호인은 본지 변호인에게 “초등 수준 기사는 이미 삭제했기 때문에 삭제 청구를 취하하겠다. 나머지 기사 3건도 삭제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면 오늘 취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본지를 이를 거부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해 재판을 제기한 전후로 현재까지 본지에 대한 행정광고 집행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 본지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본지)에게 주던 동두천시의 광고를 모두 취소한 것으로도 모자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까지 하는 등 현직 시장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본보기로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원고(최용덕)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0-09-23 13:46:2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1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시민 최용덕 사퇴하라! 335 40/26 09-23 22:08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경기도의회, 2025년 SNS서포터즈
 의정부교육지원청 진선미 공유학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2025년 빛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혹서기
 의정부시, e편한세상 신곡파크프
 폭염 속 유증기 증가, 양주소방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건설현장
 양주시 가족센터, ‘라떼파파 감
 양주시, ‘제1회 사회적경제인의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유연
 양주시, ‘아파트 쌈지텃밭’ 20
 의정부도시공사안산도시공사, 도
 상패초등학교 특수학급, 상상 체
 상패동 신촌10통 경로당, 한의과
 동두천시 보산동, 통장협의회와
 광사동 토리공원 관리 부실
 김승호 소요동장, 취임 후 경로
 동두천시가족센터, 2025년 ‘경
 “지금이 딱! 수국길을 걷는 가
 의정부도시공사, 인권 중심 조직
 ‘너덜너덜’ 고읍도서관 현수막
 기후변화 속 러브버그·돌발해충
 양주시, “저수지 수위 측정 시
 공무원 사칭 ‘위조 공문’ 주의
 의정부시, 전국 최초‘청소년-평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양주시 화장장 대안부지 공모 집
 동두천시,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
 동두천시, 여름방학 ‘강남구청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정성호 지명
 
양주예쓰병원-민주평통 양주시협의회 업무협약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의정부문화재단 소홍삼 본부장,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양주축협, 조합원 자녀 출산출하금 첫 지원
 
김정겸 인문학연구소, ‘보훈의 시작, 연천’ 토크콘서트 개최
 
행동은 감정과 정신상태를 바꾼다
 
수습기간 해고의 정당성
 
통풍 치료는 정말 힘든가요?
 
중대재해의 복병, 밀폐공간 등 질식 안전사고 예방
 
이벤트 회사, 두드림장애인학교에 식료품 후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