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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진보당, 안병용 시장에 재의권한 요청
12,656명 서명한 미군반환공여지 주민참여조례 시의회 부결 관련
  2020-09-11 16:44:30 입력

최승환 정의당 의정부시위원장, 박정민 진보당 의정부시위원장이 9월11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미군반환공여지 주민참여조례 재의권한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주)는 지난 8월28일 12,656명이나 되는 시민이 서명하여 발의한 ‘의정부시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부결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승환, 박정민 위원장은 공식제안서를 통해 재의권한을 요청하고 “시민 의견을 가로막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위”라며 “재의결을 통해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민들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지역 민주주의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12,656명의 시민들이 뜻을 모은 이번 조례안은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청구된 것으로, 1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시의회 상정됐다”며 “주민참여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이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절차다. 시민들은 시장에게 이를 청구하고 시장은 조례안을 검토·심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의 동의 하에 발의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시민들의 뜻도, 의정부시의 심의 결과도 모두 무시하는 결정을 해버렸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협치와 대화의 기회는 남아 있다”며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권한이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는 의회 결정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안병용 시장께 주민참여조례 부결에 대한 재의권한 행사를 요청드린다”며 “시민 12,656명의 의견을 간단히 묵살하는 행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책임지려는 모습 또한 시 행정 책임자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2020-09-11 16:49:0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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