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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추행 공무원 징계 안한 동두천시장 ‘경고’
성범죄 무관용 원칙 묵살…“시장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야”
  2020-09-03 14:37:54 입력

동두천시 감사계장 출신인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통보받은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을 경기도가 적발했다. 그러나 이를 적발한 경기도가 최용덕 시장을 고발하지 않고 ‘기관장 경고’로만 끝내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9월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 공무원 A씨는 2019년 노래방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의원면직(사직)을 신청했고, 동두천시 감사부서는 A씨를 중징계하기 위해 최 시장에게 보고했으나, 최 시장은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의원면직 처리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결재란에 기재하여 징계의결을 중지하고 의원면직 처리되도록 했다.

하지만 2019년 3월26일 최 시장이 직접 결재한 ‘2019년 공직기강 감찰 계획’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3대 비위’는 엄중 문책하고, 해당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두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최 시장은 또 공무원 B씨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2019년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통보받자 ‘시장을 상대로 고발된 사건으로 직무상 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내부종결 처리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결재란에 기재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중지시키고 내부종결 처리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도는 “시장이 징계의결을 중지시킴으로써 인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의결권을 훼손했으며, 감사부서의 수사기관 범죄사건 결과 통보 처리에 관한 직무수행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법령에 위반하는 부당한 지시로 징계를 중지시켜 동두천시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데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언론은 감사에 정통한 경기도 공무원의 말을 따 “이번 건의 경우 동두천시장을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어야 한다”며 기관장 경고를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양정(처분)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군 지자체장에 대한 경고 사례가 거의 없어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2020-09-03 15:11:4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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