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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사업(녹양스카이59)이 3년째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이 “공공권익을 좀 먹는 악덕 토지주에 대한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8월25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이들은 “그동안 근검절약하며 내 집 마련 단 하나의 꿈을 안고 분양받은 1600여 세대 서민들은 주택법 악용사범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감사원의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사업 조합원,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가 8월3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의정부시 가능동 일원 미개발 용지를 문화, 상업, 교류기능이 포함된 복합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됐다. 이어 도시개발사업 일환으로 힐스테이트아파트 단지가 조성됐고, 녹양스카이59도 함께 추진됐다.
이들은 “의정부시가 조합설립신청 조건에 포함되는 토지사용권 확보 유무를 매매약정서가 아닌 토지사용승낙서로 한정하는 바람에 해당 토지주는 그 약점을 파악하고 매매약정서를 작성했음에도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은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감사원에 의정부시의 조합설립 필수서류 한정요구(재량권 남용)를 감사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