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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의정부역금융센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 건물의 주차타워가 기울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정부역 앞 행복로 입구에 위치한 의정부역금융센터는 과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신축해 지난 6월 완공했다. 공사는 농협네트웍스가 맡았다.
이 과정에서 농협이 안전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건물을 철거하여 바로 옆 나이키빌딩의 주차타워(높이 50m, 50대 규모)가 12㎜ 가량 기울어졌다는 것이다. 주차타워의 실리콘이 뒤틀리고 벽에 균열이 생겼으며, 농협과 주차타워 사이 콘크리트 바닥도 벌어지고 금이 갔다는 것이다. 수십년된 나무들도 말라 죽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물주 윤모씨는 지난해 1천300만원을 들여 주차타워 하자보수를 했다. 농협도 주차타워 내부에 철판을 대는 등 응급 보수를 해줬다.
그런데 신축 공사가 끝난 뒤 농협이 보상을 외면한다며 건물주는 나이키빌딩 앞에 ‘농협은 임대사업을 중단하고 하자를 보수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8월20일에는 농협 입구에서 항의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윤씨는 “농협은 공갈인지 협박인지 ‘변호사가 많으니 이길 수 있겠냐. 이것은 민사에 해당한다’며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라며 “선량한 시민이자 고객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너무 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농협과 16년간 거래하며 이자를 25억원 가량 지불하고 지점장들의 부탁으로 30억원을 예치한, 이들이 말하는 소위 VVIP”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는 보상은커녕 법대로 하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시공을 맡은 농협네트웍스 측은 8월21일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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