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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1동우체국이 두 번이나 ‘쫓겨나는’ 기구한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우체국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며 협조적이지 않다. 전철 1호선 연장과 양주역세권 개발의 주역인 정성호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이유다.
별정우체국인 양주1동우체국은 지난 1966년부터 양주1동사무소 옆에서 일을 보다가 2000년에 양주역이 전철역으로 신설되면서 도로변이 수용돼 지금의 위치(평화로 17-1)로 이전하게 됐다.
그런데 양주시가 추진하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현재 위치가 포함돼 다른 곳으로 또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양주1동우체국은 일반우편은 물론 예금·보험 등 금융, 택배, 국제특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의정부·양주 11개 지역우체국 중 물량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상 시중은행은 파산시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장해주지만, 정부기관인 우체국은 100% 지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선호도도 높다.
이처럼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역개발로 인해 우체국을 두 번이나 옮겨야 하는 양주1동우체국은 최근 시름에 빠졌다. 2000년 이전 당시에는 양주시가 산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해줬으나, 이번에는 이전할 대상지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자 통신시설인 양주1동우체국의 집배원과 금융원 등 7명이 모두 정보통신부 직원이고 수익금 전액이 정부로 귀속되지만, 별정우체국(부지 및 건물은 개인소유)이라는 이유로 농지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평택 팽성우체국도 2003년경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1동우체국 측은 8월3일 “우리가 자의로 옮기는 게 아니라 양주시가 필요에 따라 공공 목적으로 양주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인데 너무 억울하다. 감면이라도 해달라”며 “양주시의원들에게 얘기는 했다. 양주역세권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성호 의원님이라도 우리의 사연을 좀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양주시청 인근에 우체국이 없다는 게 말이 될까요? 우체국을 이용하는 그 많은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보통신부로부터 월급 받는 저희들은 개인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양주역세권에서 제외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