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권:언론보도내용으로 인해 피핼를 입었을 경우 해당내용에 대해 정정요청할수 있는 권리로 사실보도에 한정되며, 비판이나 논평은 해당되지 않는다
☆반론보도청구권: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신이 작성한 반론문을
해당언론에 보도해줄것을 요청하는 권리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요구가능하다
해당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요청하기도 하나 언론사가 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에 청구제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소후 중재위에서 위원을 소집한 후 양측을 출석시켜 사실여부 확인후 판정을 내린다.
피해사실이 인정될 경우 정정보도를 진행 할수 있으며 반론보도는 진실여부 관계없이 진행할수 있다.
보도가 사실에 근거하지 하지 않고 추측이나 선동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사법기관에 해당기자를 고소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