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면 너무 뻔하게 보입니다. 유사수신법에 위반 된다는 법조항을 거론해서 동성협동조합의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결과를 예상하게 하여 교회에 혼란을 끼치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의 의견은 의견일 뿐 사실관계를 단순히 법조항위조의 프레임을 씌움으로서 납골당 분양에 관련하여 그 행위가 어떠한 취지로 시작을 하여 진행이 되었건간에 조정할 사안들에 대하여 그때 그때 충분히 정리되고 협의 되어질 수 있던 것들도 그저 이런 기사 하나로 그 당연하고 평범한 일들이 사라지게 되고 쉬쉬하는 분란만 생기게한 것 입니다.
기자의 기사가 오히려 분란을 일으켜서 결과를 안좋게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기사에 앞서 제보를 받는 과정에 신중했어야 했을것 입니다.
또한 해당 기자의 기사들은 한두 기사도 아니고 무려 10개의 관련기사를 고집스럽게도 특정 교회에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져